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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전공의 없는 병원 솔직히 두렵다…그래도 버텨보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Do No harm,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의료인으로서 평생을 건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전국 만육천 전공의 올림- 8월 23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1층 로비에는 전공의 수명이 모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공의 뒤로는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벗어 모아둔 의사가운이 수북이 쌓였다. 서울아산병원 이외 전국 모든 수련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23일 오전7시.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기한 파업 돌입을 알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전공의 파업 일정에 따르면 21일 인턴, 레지던트 4년차에 이어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2년차를 끝으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는 일체 파업에 들어갔다. 주말, 공휴일은 물론 밤낮 없이 병동을 지키던 전공의는 더 이상 없다. 응급실과 수술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전공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최후의 보루였던 전임의도 상당수가 24일을 기점으로 떠난다. 다시 말해 앞으로 24시간을 교수 인력만 믿고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교수가 밤 당직서고 병동환자 케어하면서 다음날 외래 진료하고 수술까지 해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일각에선 '의료재난'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선 병원들은 수술은 물론 외래진료까지 축소하며 비상체계로 전환했다. 이쯤되자 당장 의료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급한데로 수술, 외래 진료를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상황. 실제로 소위 빅5병원인 S대학병원은 21일부터 수술 환자들에게 연락해 수술 연기 동의를 구하고 나섰다. 이외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암을 포함한 수술 일정을 조율해 최소화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한 교수는 "수술 축소는 의료진이 감소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성모병원 한 교수는 "수술 30~40%를 줄이는 등 절반쯤 마비된 상황"이라며 "낮에 2명, 야간 2명으로 2교대하면서 버텨야하는데 장기화되면 교수들 피로가 누적되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공의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상당수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부 대변인, 장관 등 공개석상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의대생부터 전공의, 전임의, 교수들은 하나로 뭉쳐 전우애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모 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우려스럽고 걱정되지만 전공의들의 행보에 이견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 일각에선 여론을 악화하려는 조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공백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모 교수는 "동료, 후배 교수들과 앞으로 3개월 이상 당직이 이어질 각오를 이미 했다"며 "젊은의사들이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끝까지 병원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교수진이 많은 빅5병원도 전공의 파업 여파로 암수술 일정까지 조율에 들어갔다. 여기에 의대교수들이 SNS에 게재한 글이 거듭 공유되면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모 교수는 자신의 SNS에 "교수 인원 수가 적어서 일주일에 당직을 2번 설 예정"이라며 "교수 당직 스케줄을 짜는데 서로 먼저 나서 이름을 적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는 "병원 생각하지 말고 투쟁하고 오라"며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모 교수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나를 교수이게 한 것은 학생들이며, 내가 그동안 마음껏 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다. 같이 정말 즐겁게 많은 환자를 살렸다"며 "그들이 옳은 주장을 하며 진료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그는 이어 "어떤 파업이라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는 환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 이상의 진료는 전공의, 전임의가 돌아온 후로 미룰 것"이라며 "학생, 전공의, 전임의 누구도 파업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고강도 행정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의사면허번호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사면허정지 등 고강도 행정조치를 언급하자 SNS를 중심으로 "내 의사면허부터 취소하라"며 의사면허번호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조승국 홍보이사가 시작한 의사면허번호 챌린지는 교수, 개원의를 넘나들며 "이런 나라에서 의사는 의미 없다"며 자신의 의사면허번호를 올리고 있으며 일부 간호사까지도 동참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버겁고 힘든 것은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 일선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로 호소하고 있다. 의료현장 여의도성모병원 한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치료에 손과 발이 역할을 했던 의료인력이 다 빠지는 것인데 그 심각성을 다들 알아야한다"며 "제발 빨리 합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해선 안된다. 이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길을 떠났고, 의대생은 더 강경하다.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들을 설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신의대 김부경 교수가 올린 국민청원 캡쳐. 고신의대 김부경 교수는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고, 의사들을 코로나 진료현장으로 투입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지방 의과대학 내과 교수라고 밝힌 그는 "코로나 상황 이후 단 하루의 휴가나 연차없이 환자를 돌봤다. 감염내과 교수들도 코로나 환자를 전공의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은 다른 환자를 책임져주는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정부라며 "의사에게 칼을 빼든 것은 정부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의사가 아니므로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정부이지 의사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 절체절명의 위기다. 코로나 환자는 폭증하고 있고 코로나 이외 질병은 치료가 연기되고 있으며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의 심정적 동요가 심상치않다"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전공의들을 겁박하지 말고 설득해 의료현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협박 멈추고 우리의 목소리 들어달라"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전공의대표(정형외과 4년차) #i1#"23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이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할 최대 가치다. 만약 의료현장의 교수들이 '더 이상은 못버틴다. 돌아와달라'고 한다면 그때 돌아올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전공의대표(정형외과 4년차)의 말이다. 그는 23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에 돌입을 알리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전공의 무기한 파업을 알렸다. 그는 파업에 대한 결의에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환자를 남겨두고 병원을 떠나는 것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병원 내에서 많은 교수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병원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 뿐이라고 했다. 즉, 집단행동 표면에는 의대생, 전공의가 있지만 그 뿌리에는 의대교수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의미다. 서 대표는 자신들이 병원에 복귀하는 시점 또한 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의료현장에 남은 교수들이 더이상 못버티는 순간이라고 했다. "우리도 이 상황이 안타깝고 힘들다. 게다가 의대생들은 의사국시까지 취소하는 모습에 더욱 그렇다. 솔직히 정부가 협박이 아니라 의대생들을 어르고 달래줬으면 한다. 왜 이렇게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지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준다면 오히려 젊은의사들은 정부의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는 일각에서 의사를 향해 환자를 볼모로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씁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의대생이 무슨 밥그릇이 있겠나. 보건의료는 의사들의 것이 아니다. 국민모두의 것이이다. 나중에 잘못된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국민들을 위해 의사들이 싸웠다고 알 수 있을까. 지금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2020-08-24 05:45:59병·의원

"누가 정신질환자이고 누구를 입원시켜야 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시행 이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많은 혼란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성지병원 정신강의학과)는 최근 열린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달라진 봉직환경'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강 이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된 점. 개념축소에 따라 알코올 등 물질의존‧남용질환과 같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그밖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판단 유무가 불확실해졌다는 것. 강 이사는 "법 개정이후 알코올중독 환자 등에 대해 자의, 동의 외에는 입원이 불가하다고 사전공지를 하는 곳까지 있었다"며 "2018년에는 입원적합성심사에 문제가 없어 알코올환자도 이전처럼 입원시키지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 이사는 대면진단 시 정신질환자 구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현재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게 돼있다.(법 제68조 제1항)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 그는 "현재 법 개정으로 의학적 정신질환이 무엇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며 "복지부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퇴원의사 확인 등과 관련된 기록의무를 강화해 위반 시 벌칠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됐지만 이를 확인하는 부서별로 해석이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 가령, 퇴원의사 확인, 퇴원거부사유 등의 서류에 대해 ▲A보건소-환자 동의서류 ▲B구 정신건강센터-환자동의서류‧주치의확인오더 ▲D군 군청-환자동의서류‧의무기록추가 등 확인하는 곳도 다양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도 제각각 이라는 것. 강 이사는 "벌칙 조항이 강화돼 자칫 의사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보호의무자 순위를 '부양의무자‧후견인'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로 변경했지만 실제로 후견인 입원케이스를 보기 어려운 점과, 후견인선정 과정의 번거로움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이사는 고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새로운 개정법 논의 등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미래 예측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개정법이 바뀐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봉직환경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집단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법에 대해 같이 근무하는 또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케이스를 나누고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0 12:00:59병·의원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즉각 폐기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추진에 의료계가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즉각 폐기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떄 까지 면허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까지도 가능케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과도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도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위배한 과잉규제임과 동시에 형의 확정판결 전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개별 의료기관과 환자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 하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사면허정지는 의사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 해당 의사가 고용한 의료기관 직원의 고용안정성까지 침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개인적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18 05:30:55병·의원

150만원 리베이트 2달 면허정지…법원 "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1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 법원은 해당 처분이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기열)는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K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국내 Y제약사로부터 132만원의 현금과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검찰은 'K원장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K원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 후에 바뀐 부분이라서 복지부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K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300만원 미만이면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있고, 2차 위반을 해도 자격정지 1개월"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해 처분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입건 조치되거나 신법이 적용되는 2013년 4월 1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경고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다.
2017-12-23 05:30:55정책

"침근전도 검사, 임상병리사 안 돼…의사가 직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상병리사가 침근전도 검사도 할 수 있습니까?" 최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로 들어온 질문이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임상병리사가 신경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보니 비슷한 검사법인 침근전도 검사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서 시작된 의문이다. 정답은 '안 된다'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침근전도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는 내용을 담아 대회원 공지했다. 근전도 검사는 근육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경전도검사는 말초 신경에 전기자극을 줘 신경 또는 근육에서 형성되는 활동, 파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검사법이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의사가 주로 활용한다. 침근전도검사는 근육에 침을 주사해 근육의 정상 생리 상태가 병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침을 사용하는 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감염, 출혈, 근육 손상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대한신경과학회의 행위정의에 따르면 신경전도 검사는 검사 보조인력으로 임상병리사 1명이 필요하다. 임상병리사는 환자를 안내, 자세 잡기, 기기에 정보 입력, 기계조작 등을 담당하고 시술 중 검사를 보조한다. 침근전도 검사를 할 때도 임상병리사가 검사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 환자 접수, 탈의, 기계조작을 담당하며 시술 중에는 시술자인 의사를 보조한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상 현장에서 신경전도 검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임상병리사가 직접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침근전도 검사도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지 않냐는 질의가 종종 들어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렇게 속단하고 침근전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게 된다"며 "더군다나 침근전도는 아무래도 침습적이다 보니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면 의료법에 의거해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재활의학과 관계자는 "침근전도 검사는 전문학회에서 아예 행위정의를 해놓은 것도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7-12 05:00:40병·의원

"원장님, 질 성형 필러 광고 조심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필러로 질 성형을? 최근 산부인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질 필러 성형에 대한 광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지역 의사회 및 진료과목 의사회에 '성형용 필러 시술(질 부위)' 의료광고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허가된 상황.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성형용 필러를 질 등 생식기를 비롯해 유방, 미간 등에 사용하면서 이를 적극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 D산부인과 원장은 "질 성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나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며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질 성형 필러의 효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논문은 있는데 식약처 허가사항에 질이라는 부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B산부인과 원장은 "레이저 기기나 필러 회사 입장에서는 임상자료를 확보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한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만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병원협회, 의협 등에 성형용 필러 허가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안전성 서한까지 보냈다. 이에 의협도 일선기관에 의료광고 주의보를 내린 것.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사항 외 부위에 성형용 필러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온라인 매체 등에 하면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개원가는 질 성형 필러 광고 성행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단체들의 움직임이 과거 태반주사 유행 당시와 비슷하다는 우려와 함께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D산부인과 원장은 "5~6년 전 보건당국은 태반주사 허가사항은 갱년기 증상 개선이나 간 기능 개선에 대해서만 허가했는데 개원가에서는 노화 방지, 피부미용에 효과 있다는 광고를 앞다퉈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원내에 태반주사를 광고했던 의원 몇 곳이 결국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태반주사 열풍이 시들해졌다"며 "질 필러 성형 광고도 성행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2016-08-23 05:00:58병·의원

4년 전 리베이트, 의사면허정지 2개월 '적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지 4년이나 지나서 내려진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의사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4년이 지나 내려진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구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H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원장은 2010~2011년 세 번에 걸쳐 D약품 영업사원에게 334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복지부는 4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에야 H원장에게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H 원장은 "D약품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은지 4년이 지나 내려진 행정처분"이라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피해와 불편은 환자나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면허정지 처분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H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원장은 영업사원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리베이트는 보통 은밀하게 이뤄져 그 행위의 존부를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전문직에 대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금품 수수 행위를 시효 없이 제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6-04-12 05:00:37정책

약값 할인 리베이트 받고 면허정지된 의사, 2심도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할인(일명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의사면허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심까지 내리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울산 A성형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A성형외과 원장은 B주식회사와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수면마취제를 10회에 걸쳐 1231만원에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31%에 해당하는 387만원을 할인받아 843만원만 B사에 지급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원장이 B사의 영업사원에게 의약품 사용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값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성형외과 원장은 의약품 사용 청탁 대가로 매매대금 할인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간호팀장이 B사 영업사원과 의약품 할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이라며 "약값을 할인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B사 영업사원에게 약 사용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가격 할인을 해줬는데 약 채택 및 처방 권한이 있는 원장이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게 아니다"라며 "간호팀장이 납품금액에 관한 결재를 행정팀에 요청하는 내부 절차가 있는만큼 독자적으로 약 할인 조건을 협상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간호팀장은 원장의 관여 없이 약의 채택이나 처방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약을 팔면서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사실 자체를 원장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원장이 별도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약값을 할인받는 것도 금품 수수행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재판부는 "A성형외과 원장은 약을 할인해 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라며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할인액 상당을 되돌려 받은 경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15-11-12 12:00:30정책

대한민국 의사는 더 버는 자도, 더 가진 자도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욱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은행 남자 직원의 경우 평균 18.6년 근속하고 연평균 급여가 1억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급여가 1억이라면 과거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의사들의 연봉이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보정한 시간당 임금은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은행노조는 '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소속돼 붉은 띠를 매고 근로시간, 임금 등의 노동자로서 권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근로시간, 근무조건 등에 대한 불법적 대우를 당연시 감내하고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은행원이나 현대자동차 노조등과 달리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강요당했던 보편적 근로기준법과 일반적 법원칙에 벗어난 형평성을 상실한 수많은 의무들이 이제는 하나씩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된 사람들은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희생이 아닌 본인들의 동의가 없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불법적 근무 강요는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반인권적 포퓰리즘 폭력일 뿐입니다. 은행원들이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이제는 의사들도 주5일 근무가 당연히 보편화 돼야 할 것이고, 1.5배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없는 근무의 관행도 사양해야 할 것이며, 소위 콜을 받는 대기시간도 판례대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직종이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직종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야간, 주말도 없이 가족도 없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 착취는 이제 의사들 스스로 거절해야 합니다. 대형자본의 경영자들이 의사착취가 아닌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 근로시간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도산문제는 국가가 수가정상화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사 인력착취의 정당화 이유가 더 이상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적절한 휴식없이 잠 못자고 힘든 3D업종의 외과계열 기피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의 퇴근시간도 지켜져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도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시간 이외의 연락도 의사의 기본인권을 위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글로벌 표준화 시대에 의료분야에 대해서만 유독 OECD 최저의 수가를 강요하는 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원가 73.9%의 이율배반적 수가공급 강요도 이제는 바로 잡아 적정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의사에게만 적용되던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일반형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3중 처벌의 위헌적 처벌관행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벌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타면허에서 볼 수 없는 연간 400건 이상의 남발수준의 의사면허정지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도 애매한 성추행이란 범죄로 의사 면허를 10년간 정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의사들이 오히려 합의금을 강요 당하는 불평등하고 황당한 도가니법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이상 더 버는 자도 더 가진자도 아닙니다. 사회도 더 이상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가진 자라는 인식하에 출발했던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민국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장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5-11-10 05:10:00오피니언

수술실 규제법안은 비이성적 포퓰리즘 규제다

메디칼타임즈=이동욱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강화라는 명목으로 지난 16일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몇명이 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온 악법들과 고시들은 정부의 입법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한 개인의 왜곡되고 치우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이번 수술실 안전이라는 명목의 법안도 공익이라는 포퓰리즘이며, 과잉규제로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서 현장의 부작용이 너무나 쉽게 예견된다. 헌법의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문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편의주의적 비이성적 과잉규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당연히 예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광고 부분이다. 의료광고 과잉규제는 의사와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침해의 원칙을 벗어나 과잉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이다. 이것도 너무나 과잉한 규제다.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광고로 간주하는지 광고 범위도 애매하고, 광고내용의 적절성 판단도 천차만별이며 매우 주관적이어서 광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지금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과태료로도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전 의료기관에 대해 1차위반부터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얼마나 중대한 처분인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겠다는 것과 같다. 의료광고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업무정지 남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치의료의 표상인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남발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고, 과태료로도 충분한 사사로운 일까지 업무정지,의사면허정지부터 남발하는 관치행정으로 11만 의사들의 복지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 2012년 일차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무려 201곳이었는데,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의 숫자가 2만여개 정도로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 약국 업무정지 69곳의 무려 세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차의료기관 종사 의사에 집중된 복지부의 2012년 면허정지처분은 무려 815건으로 더욱 심각하다. 환자의 수술사진 광고, 치료 전 후 비교사진, 동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포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환자의 정보접근권과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깜깜이 선택강요의 과잉 규제다. 이미 광고심의필의 광고내용까지 주기적으로 재심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도 과잉규제이다. 둘째, 수술실 CCTV 설치 규제다. 대학병원 등 모든 수술실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CCTV를 설치하라는 발상은 의사의 기본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부분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이런 것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이고 자승자박이다. 셋째, 미용수술에 대해 의사의 전문과목(전문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라는 규제다. 성형외과 수련과정 4년이 쌍꺼풀, 코 성형의 미용성형을 위한 수련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미용성형수술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성형수술의 수련은 각과 전문의 취득 이후 도제식으로 일차기관에서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의사회는 마치 성형외과 수련과정이 미용성형수술의 전용과정인 것처럼 말한다. 미용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미용수술 의사가 되기 전 수련 전문과목을 표시하라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주장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 근거로 주장하는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중국 성형환자 수술 중 심정지 사건은 오히려 성형외과 전문의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위의 사망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확보한다며 미용성형수술 의사의 전문과목을 표기하라고 한다. 이는 미용수술을 성형외과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과별 이기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미용수술을 하는 의사는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수술의사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 넷째, 연간 수천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 전문병원뿐 아니라 소규모 의료기관까지 수술실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무정전 UPS전원공급장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조차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유지에 있어 어떤 비용지원도 하지 않고 입으로 규제만 만들면 되고, 환자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부담과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남발 행정이다. 정부는 슈퍼갑이고 규제만 만들어 처벌만 하면 되고 의료기관은 슈퍼갑의 노예인가?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면 의료기관에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 법익의 균형성도 생각지 않고 행정편의, 관치의료적 시각으로 법안을 만들어 슈퍼을인 의료기관에 강요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의 입으로만 하는 관치행정의 규제 만능주의 정책은 손톱 밑 가시일 뿐이고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의 타과 동료의사에 대한 얄팍한 생각 또한 자승자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임을 알아야 한다.
2015-02-13 12:00:54

"기요틴 개혁안 저지에 의사 사명감과 양심 걸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단두대 규제개혁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도 가세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규제기요틴이 철회되는 날까지 대한의사협회 12만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비의료인의 예술 문신제공 허용 ▲미용기기분류 신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협의회는 "비의료인의 의료서비서는 버적, 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의료기관 내 시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투자활성화 대책도 그동안 수없이 반대해온 전문가 단체 의견이 전면 무시된 데 대해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사명감과 양심을 걸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투쟁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고귀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의료규제 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규제기요틴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저수가 강제결정 ▲임의비급여 규제 ▲의사면허정지 남발 규제 ▲비례성 위배의 도가니법 규제 등을 자체 선정했다. 전공의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개별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의 움직임은 직능이기주의에서 표출된 행동"이라며 "의료체계 붕괴를 가중시키는 안"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2015-01-12 12:00:00병·의원

평의사회 창립…"대정부 투쟁 아직 시작도 안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와의 투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대정부, 대공단, 대심평원 투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일반 상식에 기반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구를 기치로 내건 평의사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열기가 고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의사회는 의사면허정지 규제 완화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진짜 투쟁과 적극적 투쟁, 생존권 투쟁 등을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의료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물을 얻어낼지 주목된다. 12일 평의사회는 의협 3층 동아홀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관·조직 추인과 현안 토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평의사회는 38대 의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종훈 위원과 함께 이동욱 위원, 주신구 위원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먼저 평의사회는 다양한 의료계 단체와 대별되는 성격과 의의에 대해 분명히 했다. 주신구 공동대표는 "평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면서 "평의사회는 말 그대로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는 의사들이 모인 단체"라고 운을 뗐다. 주 대표는 "모든 의료정책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투쟁에 앞장서야 할 의협 집행부는 민초의사들의 열망을 꺾고 투쟁 역량을 소진시켰다"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 진짜 투쟁, 의협 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공동대표 좌파와 손잡고 하는 거짓 투쟁을 지양하고 회원들의 열망을 진솔하게 받들어 의사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평의사회의 계획. 주 대표는 "의협 집행부가 과거의 불신과 분열을 답습하지 않고 무능과 구태의 아이콘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의협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고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올바른 투쟁을 위해 전국의사총연합 등의 단체와 연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평의사회는 "올바르고 적극적인 투쟁을 위한 모든 단체와 언제든지 연대할 준비가 됐다"면서 "전의총이나 의원협회뿐 아니라 대의원회, 비대위, 시도의사회장단과도 사안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평의사회는 "정부와의 투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면서 "대정부, 대공단, 대심평원 투쟁은 의협 회원들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생존권 투쟁이며 평의사회는 가장 앞장서서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의료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발표한 이동욱 공동대표도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이 대표는 "3일만에 끝나는 투쟁 대신 지속 가능하고 성공 가능한 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개원의들이 주 40시간의 준법 투쟁을 하고 단축된 근로에 맞춰 직원 월급을 주면 정부도 대응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모든 의학적 자문 중단을 선언하면 정부는 어떤 정책도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의료를 공공재로 생각한다면 공공재 답게 물가상승분 만큼 매년 지원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평의사회는 의사면허정지 규제 완화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2014-07-14 06:08:0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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